(구)예산낭비신고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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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2.02.16
조회수4893
첨부파일
먼저 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경우
입소료는 5만원,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시간연장간식비 등은 월 11만6천원,
재량활동비는 월9만5천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량활동비는 교재추가비용, 특별활동비이며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필요경비
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아동복지과(☎450-438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