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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2.07

조회수3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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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2018.03.24.) 60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오니 설계부터 행정 인허가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유념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법화 기간이 만료되면 적법화 기간동안 적용되었던 특례들이 소멸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적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분 야

2018. 03. 24이전

(현행)

2018. 03. 24이후

(특례소멸)

비고

건축경관과

이행강제금

무허가적법화 기간 이전의 17~25% 수준으로 감면

이행강제금 감면 소멸

 

환경정책과

가축사육거리제한

‘091115일이전

건축물은 적용 안함

‘091115일이전

건축물도 적용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18.3.24일까지 처분보류

처분실시

(과징금, 일시사용중지, 축사폐쇄)

 

가축분뇨관리법 적용 축종인 양, 염소, 사슴, , 말등 기타가축의 무허가축사(‘09.11.16일이전 축사)도 기준면적 이상의 축사는 반드시 적법화 해야함을 홍보 바랍니다.

 

붙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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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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