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9.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5-05-16 현재

정책제안

생활/복지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김윤찬 D-29.5497 2025. 5. 15~2025. 6. 14
찬성(0%)
반대(0%)
0명 공감
의견 0 조회 33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

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작성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정책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정책계
담당전화 063-454-2692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