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로더,지게차,굴삭기 조종사 면허안내
작성자 김규대
작성일12.10.24
조회수2502
첨부파일
○ 면허대상 : 3톤미만 로더․지게차․굴삭기 조종
○ 관 련 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 취득절차
- 조종교육(이론6시간, 실습6시간) 수료 후
- 차량등록사업소(군산시 구영2길 39(영화동))에 면허 신청 취득
※ 3톤미만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1종) 소지자에 한함
○ 조종교육기관(2개소) : 군산시 사정동 및 소룡동
- 군산종합직업전문학교(사정동) ☎ 063)463-8000
-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소룡동) ☎ 063)472-2525
○ 문의처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63)454-5781
※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