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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6.05.1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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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시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 26. 5. 1(금) ~ 6.1(월)까지

 - 신고 대상자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떄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홈택스 신고시 붙임파일 참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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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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