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6.05.11
조회수3
2026근로소득자홈택스신고방법.hwpx (파일크기: 954 kb, 다운로드 : 1회)
2026연금소득+근로소득홈택스신고방법.hwpx (파일크기: 1056 kb, 다운로드 : 1회)
근로자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1).pdf (파일크기: 1529 kb, 다운로드 : 2회) 미리보기
5월은 종합소득시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 26. 5. 1(금) ~ 6.1(월)까지
- 신고 대상자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떄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홈택스 신고시 붙임파일 참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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