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7.11
조회수245
180702황문호-1)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축산분야).hwp (파일크기: 789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180702황문호-2)2018년도FTA폐업지원제사업시행지침(축산분야).hwp (파일크기: 524 kb, 다운로드 : 169회) 미리보기
`18. 6. 1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염소(축산분야)를 선정하고「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염소농가에서는 ‘18. 7. 31(화)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산시 농정과 454-2862
붙임 1. `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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