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7.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05-08 현재

공지사항

농지개량행위 알림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2.02

조회수268

첨부파일

다운받기 180126농진전영-4)객토,성토,절토의기준.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25회) 미리보기

농업인은 자신의 농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는 법령을 악용하여 성토, 또는 절토후 방치 또는 타용도 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제32, 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높으니 농지개량시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법 관련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