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4.01.28
조회수1211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2차공고.jpg (파일크기: 248, 다운로드 : 8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리면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