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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경
작성일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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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우리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