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9.10.14
조회수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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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시 행 일 : '2009.10.14
◉ 방 법 : 인터넷 www.egov.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작성
◉ 선행 조건 : 전입지, 전출지, 신고인 공인 인증서 보유자만 가능
-> 신고자격 및 동의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 신청가능시간 : 24시간 365일 가능
◉ 문의전화 : 콜센터 02-2100-4040
◉ 처리시간 :
- 근무일 9시~15시 안에 접수된 민원은 3시간 내에 처리
- 15시부터 18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접수시간부터 계산하여 다음
근무일까지 합산하여 3시간이내에 처리
- 근무시간외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 근무시작시간부터
3시간 내에 처리 원칙
◉ 온라인 전입신고 제약사항
- 미성년자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월1회 제한(오프라인 불포함) :편의적인 위장전입예방
- 동일 IP로 다수 신청불가 : 불법 전입신고 예방
-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방문신청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 시 반려기준
- 잘못된 읍면동으로 신청이 된 경우
- 1일2회 이상 전입신청하는 경우
- 기타 (없는 지번으로 전입을 하거나, 세대주나 세대원의 인적사항오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