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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규약

  • 제1조(총칙)
    • 상품권의 발행자인 군산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군산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산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5조(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상품권의 환급)
    •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에서 제작한 "상품권 이용규약"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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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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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
담당전화 063-454-2662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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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8.04
군산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6-15호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응시번호)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시험/채용 | 26.07.31
『2027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에 대한 예산반영 및 배정 등을 위한 수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6. 8. 19.(수)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조사는 수요조사일뿐
읍면동소식 |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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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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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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