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1.13
조회수5887
2010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군산시 공고 제 2010-27호-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2010. 3. 2(화)~ 6.30(수)
◎ 모집기간: 2010. 1. 13(수) ~ 1. 22(금)
◎ 모집인원: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분야 외 600명
모 집 분 야 |
인원 |
모 집 분 야 |
인 원 |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
50 |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
30 |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50 |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
50 |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 |
100 |
⑧ 정보화 사업 |
20 |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
20 |
⑨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
100 |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
50 |
⑩ 주민숙원사업 |
130 |
※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군별(단위사업 묶음) 모집 가능
◎ 근무여건: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1일 33,000원
(상품권 30%지급)
4대보험 가입, 주·연차 유급휴가, 간식비·교통비 별도지원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이상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ㆍ신청 접수일 이후(접수일 포함)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검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사업참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비치), 구직등록필증(노동부),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실직및휴·폐업자관계증명서(해당자는 지참),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는 실직에 미포함
- 세대를 달리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붙임)를 제출해야 됨
-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신청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기타 문의사항: 해신동사무소 ☎:446-7301
(담당자: 한민솔)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