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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생활자립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부교재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5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840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454-32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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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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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전화 063-454-3214
    최근수정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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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알림

    [2026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
    시정소식 | 26.03.09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구 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군산시605010   2. 신청기간 :
    시정소식 | 26.03.08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시정소식 | 26.03.08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6. 3. 9.(월) ∼ 2026. 3. 16. (월) 12:0
    시험/채용 | 26.03.09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기간 : 2026. 3. 9.(월) ~ 3. 18.(수) / 10일간3. 근무기간 : 2
    시험/채용 | 26.03.09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시간제)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3. 6.(금) ~ 20
    시험/채용 | 26.03.09
    2026년 성산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3. 9. ~ 2026. 3. 12. 2. 접 수 처 : 성산면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계(063-454-
    읍면동소식 | 26.03.09
    1.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학대 금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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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소식 |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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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안내 |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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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교육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모집과정】 챗GPT(AI)활용 마케팅 실무, 실버케어현장실무자 양성, 쌀디저트·브런치 창업실무자 양성, 스마트회계사무원 양성, 사회복지실
    교육안내 | 26.03.09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모집대상 : 관내 초등학
    교육안내 | 26.03.09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행사일정표(3. 10. 화)
    행사일정표 | 26.03.09
    행사일정표(3. 9. 월)
    행사일정표 | 26.03.07
    주간행사계획(3. 9.~ 3. 15.)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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