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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52%(복지급여 대상)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중위소득60%(증명서발급대상)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0%(증명서발급대상)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중위소득72%(증명서발급대상)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긴급생계지원 등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생활자립지원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자녀(중고)
            1인당 24만원
      학습비 자녀(초중고)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1인당 1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3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462-7840
      자립생활지원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461-2572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자립생활시설 제외)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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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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