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 사회복지사 법정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 노숙인 관리
(신애원, 귀향여비) - 군경합동묘지 안장
-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사회복지관 운영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사업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매년 지원기준 상세」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지원금액 : 130,000원(반기별 65,000원씩 지급 / 1, 7월)
-
지원기준
- 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자
- ② 군산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 ③ 지원당시 해당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 지원기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유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법정보수교육만 인정 - 지원금액 : 24,000원(법정보수교육비의 50%)
- 신청기간 : 매분기 다음달(4,7,10) 및 12월 1~10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생활지원과 제출(원본)
- 구비서류 : 보수교육비청구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노숙인 관리(신애원, 귀향여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063-454-3064)
- 지원대상
- (신애원)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보호
- (귀향여비) 귀향을 원하는 금전이 없는 노숙자
- 신청방법
- 1. 노숙인발생 : 가족해체질병
- 2. 관계기관신병인수 : 시(읍면동) 파출소
- 3. 보호기관 경유 : 군산시
- 4. 시설(신애원) 인계 : 상담 및 연고자 확인 건강상태 파악 입소심사
- 신청기준
- 노숙인(행려자)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군경합동묘지 안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063-454-4122)
- 안장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 사망 당시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군산시로 한 참전유공자 및 의사상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주민생활지원과 방문 접수(454-4122)
- 신청서류 : 안장(이장)신청서 또는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개장신고필증 및 화장증명서
- 유골반환증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유공자증
- 병적증명서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사회복지관 운영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계(☎063-454-3072)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 목적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월(연중)
- 운영개소 : 2개소(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사 업 비 : 1,263백만원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일부사업은 특정계층에 한정함
- 추진사업
- 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 쉼터, 재활운동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바람 노인대학, 치매예방 인지 증진프로그램(기억키움청춘학교), 아동 꿈 찾기 프로젝트지원사업, 아동 및 성인 피아노교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 향상 및 희망찾기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063-454-3123)
- 추진개요 : 보편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 구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1월~12월
- 사 업 비 : 6,811백만원
- 사업내용 : 24개사업(돌봄서비스3, 장애아동2, 발달장애인3, 지역사회서비스16)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세부사업별 대상자 기준 적용)
<참고> 군산시청 홈페이지> 생활복지> 복지/보건>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자료실>
“ 2019 사회서비스 사업별 안내(책자)”
- 제공기관 : 등록 88개소, 지정 24개소
- 제공인력 : 915명(일자리 창출)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063-454-3122)
- 추진개요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수강료지원으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 및 다양한 특기적성 학습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1월~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사업량 : 125명/월)
- 사업내용 : 특기적성(평생학습과목) 교육비 지원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자녀 중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이내 (부담률 : 시50%, 학원40%, 본인부담10%)
- 가맹학원 현황 : 68개소 (음악 45, 미술 8, 컴퓨터 8, 미용 4, 기타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0000)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현장확인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진단서등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18백만원이하
- 금융 – 500만원이하(주거지원 700만원이하 적용)
※ 2019년 기준 긴급지원기준(단위 : 천원)2019년 기준 긴급지원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280 2,179 2,820 3,460 4,100 4,740
-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000 1,415,900 1,636,900 의료비원 3,000천원 (최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0000)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1인 1,366천원 8,500만원이하 500만원 이하 2인 2,325천원 3인 3,008천원 4인 3,691천원 5인 4,374천원 6인 5,056천원
- 선정기준
- 지원항목 :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 지원한도 : 1년에 1회, 1가구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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