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7.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04-27 현재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에서 제작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전화 063-454-5763
최근수정일 2023-1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 알림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① 방역조치 ② 의료지원 ③ 감시·대응 체계 조정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격리 권고,
시정소식 | 24.04.22 더보기
제19회 군산꽁당보리축제 노래자랑 참가자 모집(~4. 26.(금))
2024년 제19회 군산꽁당보리축제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꽁당보리노래자랑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예선 : 2024. 5. 2.(목) 13:00 /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축
시정소식 | 24.04.17 더보기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오니 각 가정 및 시설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4.15 더보기
2024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5호 2024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평생교육, 축제관광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시험/채용 | 24.04.23 더보기
2024년도 귀농귀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4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귀농귀촌 업무보조,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23.(화) ~ 4.
시험/채용 | 24.04.22 더보기
2024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학예연구,공동주택관리) 채용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학예연구, 공동주택관리
시험/채용 | 24.04.21 더보기
「3040생애 첫 헌혈챌린지」 헌혈 프로모션 안내 및 홍보
읍면동소식 | 24.04.26 더보기
2024년 4월 1차 주민홍보자료
읍면동소식 | 24.04.25 더보기
2024년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 신청(수거반)
○ 신청기간 : 2024. 4. 25.(목) ~ 5. 10.(금)○ 접수기관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계 ○ 신청대상 : 군산에 주소를 두면서, 군산농지에서 수거작업을 하는 수거반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 후 농정과
읍면동소식 | 24.04.25 더보기
군산어린이공연장 5월 기획공연 '키즈상상 매직쇼' 안내
1. 공연명 : 키즈상상 매직쇼2. 공연일시 : 2024. 5. 11. (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링크 ※
행사안내 | 24.04.23 더보기
4월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개최 안내[4.27.(토)]
행사안내 | 24.04.22 더보기
2024년도 2분기 기후행동 챌린지 운영 안내
전주기상지청에서 기후위기 인식 확산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행동 챌린지' 참여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 대국민 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나.
행사안내 | 24.04.18 더보기
2024년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안내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긍적으로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안내 | 24.04.23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 1기 수강생 모집 공고 안내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응원하고자 「50+ 신중년 남성 프
교육안내 | 24.04.16 더보기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심화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폐업자, 폐업예정자 최대 12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 상세 내용은 팜플렛 참고□ 교육구성 : 적성검사, 마인드셋, 실전 모의면접, 상담 등 □ 교육일정 : 4월 ~ 7월 (5회차로 구성
교육안내 | 24.04.01 더보기
행사일정표(4. 26. 금)
행사일정표(4. 26. 금)
행사일정표 | 24.04.25 더보기
행사일정표(4. 25. 목)
행사일정표(4. 25. 목)
행사일정표 | 24.04.24 더보기
행사일정표(4. 24. 수)
행사일정표(4. 24. 수)
행사일정표 | 24.04.2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