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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0.01.21

조회수602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 보험가입대상자 :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관련법인

    ○ 보험대상농작물

      - 본 사 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 시범사업 : 밤, 참다래, 자두(3년차),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2년차)

                        ※  2009년도부터 5개품목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에  대하여 추가로 확대추진

    ○ 보험가입기간 : 2010. 2. 23~ 3. 31

      - 시범사업은 농협에서 보험상품 및 작물별 생육특성에 따라 정함

    ○ 보험가입절차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서 보험모집 및 판매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농협중앙회 보험증권 발행

    ○ 보험가입장소 : 지역농협


 ※  첨부파일

        1.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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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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