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토론방
장항제련소 피해보상 서천·군산 지역차별 논란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는 충남 서천군뿐 아니라 인근 전북 군산시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 인정과 보상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와 보상 현황
장항제련소는 1936년 설립 이후 1989년까지 금, 은, 동 등 비철금속 제련 과정에서 다량의 중금속(비소, 카드뮴, 납 등)을 대기와 토양에 배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이내 토양과 주민 건강에서 중금속 오염 및 51종의 질환이 확인됐고, 이 범위(보상은 최종 27종의 질환)에는 서천군뿐 아니라 군산시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 등도 포함됩니다
서천군은 17년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 피해구제 사업, 집단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과 2019년 각각 76명, 42명등 총 5천2백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아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거 10년치, 향후 5년간 의료비 및 요양수당 등)을 받았습니
군산시는 피해 범위에 포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도의 피해 조사나 정부 건의, 피해자 발굴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의회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천군 피해자 민간대책위가 진행한 2차 집단소송도 “당시 서천군에 거주했던 제련소 인근 주민”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군산 지역 피해자들은 소송 및 보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습니다
행정적 무관심: 군산시는 장기간 피해조사나 피해자 발굴에 소극적이었고, 피해구제사업이나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아 군산 시민들은 자신이 환경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 법원 판결과 환경부 조사에서 “반경 4km” 내 피해가 인정되었음에도, 실제 보상은 행정구역(서천군 중심) 기준으로 제한되어 군산 지역민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소송의 한계: 최근 군산에서 민간 주도의 피해대책위가 생겼으나, 정보 부족, 소송비 부담 등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의 과학적·법적 기준에 따라군산 지역 피해자도 동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행정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피해구제 및 보상 정책이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오염 범위와 피해 실태에 기반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