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해서 어제 잠을 설잠잤고, 신경성인지 속쓰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어제 퇴근후 집에가보니 우편이 와있던데, 뜯어보니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구역 법칙금!
생각해보니 9/3에 차 문을 열고 짐하나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머물럿던 시간은 10초 Under...
범칙금 용지보니 "주차위반 차량"으로 왔구요.
그 찰나에 아파트내 거주하시는 분이 찍어서 국민 신문고에 올렸나본데 이건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시청 장애인과 담당자에게 건의를 했으나, 안된다더군요... 의견서 제출한다고 하니, 의견서도 긴급출동, 공무등이 아니면 안된다더군요...
제가 아쉬운건 사진을 찍으시는분은 상황이 주차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상황보고 찍어서 신고하셔야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제가 담당자에게 이해가 안가는것은 판단을 하시는분이 FM으로 법의 잣대로만 일처리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봅니다.
아래를 예로듭니다.
1. 사실과 가공, 고의성에 대해서는 담자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0.1초라도 정차하면 위법이다?
- 그렇다면, 아파트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유턴해서 나갈때 후진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갔을때 사진찍어서 신문고에 올리면 위법인가요,.. 그럼, 너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가서 안 내리면 문제없는건가요?
- 택배기사님들 장애인구역에 자주 주차하시고 짐내리시는데, 택배차량이 긴급차량인가요?
끝으로,,
시민을 위한 공무라면, 잘 판단하셔서 시민이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될때 직접 해당과에가서 상기의 문제를 똑같이 다시 물을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듣는지 다시 업댓하겠습니다...
그전에 해당사안에 대해 시마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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