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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CK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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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안장자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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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0.47
고승구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에서 2026년 8월 말경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확인했고 9월 말경 사업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여 공고문을 읽어봤더니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기업>1. 군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 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군산시 유지 필수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검토 후 가입 가능2. 공고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3인이상 기업3.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근로자>1.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2.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 가입에 대한 기업 동의를 받은 핵심인력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정규직, 무기계약직)3.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장기재직 가능한 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3년 이내 중도해지 군산시, 중진공, 기업체 공제 지원금 전액 환수4.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저의 경우는 비응도동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중인데 해당 시설은 현재 군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4개 기업(주관사 1, 공동사 3)이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운영관리중입니다.제가 속한 기업은 본사가 경기도 XX시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여기 군산에서 근무중인 경우라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일자리경제과) 담당공무원, 소속기업 본사 직원, 중진공 직원에게 들은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쪽이나 폐기물처리 등 시설에서도 직영이 아닌 이상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가 될텐데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현재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위탁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속된 기업이 계속 수급받은 경우라면 기업 차원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것이고 수급받지 못할 경우 1. 소속기업에 남길 원할 시 기업이 수급받은 타 지역 시설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2. 새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수급받은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되거나 하는 두 케이스가 있을텐데 1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2번은 소속기업만 바뀌었지 같은 시설에서 근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위탁계약으로 군산지역의 시설을 수급받아 운영관리를 하고있다면 해당 시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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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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