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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311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19. 1. 28.()까지

지원기종 : 다용도 농작업대

-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50,000m2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제외대상

-2018.1.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농업인

-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가

-농어촌지역 외 거주자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 신분증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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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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