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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6.01.29

조회수1047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16 - 193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지점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8

 

 

군 산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6. 1. 28 2016. 2. 16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지점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19(동군산IC()) 4개소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제출서식 : 󰡒붙임󰡓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2-0153)

제 출 처 : (573-703)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교통행정과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예정지 1.

2. 의견제출양식 1. .

붙임 1 CCTV설치 예정장소

연번

설치장소

설치

현황

촬영

시간

녹화

기간

운영기관

 

5개소 

13 

24시간

30

교통행정과

(CCTV통합

관제센터)

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19

3

2

군산시 미룡동 920

3

3

군산시 개사동 1206-3

2

4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340

3

5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202-33

2

 

 

붙임 2 의견제출서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공사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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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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