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6.01.29
조회수1047
군산시 공고 제2016 - 193호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목」지점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8
군 산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6. 1. 28 ~ 2016. 2. 16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목」지점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19도(동군산IC(출)) 외 4개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2-0153)
❍ 제 출 처 : (우573-703)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교통행정과
❍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1 】CCTV설치 예정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 현황 | 촬영 시간 | 녹화 기간 | 운영기관 |
| 5개소 | 13대 | 24시간 | 30일 | 교통행정과 (CCTV통합 관제센터) |
1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19 도 | 3대 | |||
2 | 군산시 미룡동 920 도 | 3대 | |||
3 | 군산시 개사동 1206-3 도 | 2대 | |||
4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340 도 | 3대 | |||
5 |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202-33 도 | 2대 |
【 붙임 2 】의견제출서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
사 업 명 |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공사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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