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6.01.29
조회수966
군산시 공고 제2016 - 175호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7 .
군 산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6. 1. 27일 ~ 2015. 2. 15일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취약지역 내 각종사건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92 개정문화마을 입구 삼거리외 19개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2-0153)
❍ 제 출 처 : (우573-703)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교통행정과
❍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1 】CCTV설치 예정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 현황 | 촬영 시간 | 녹화 기간 | 운영기관 |
| 20개소 | 23대 | |||
1 | 개정면 통사리 592 개정문화마을 입구 삼거리 | 1 | 24시간 | 30일 | 교통행정과 (CCTV통합 관제센터) |
2 | 신창동 1-5 초원사진관 앞 사거리 | 1 | |||
3 | 월명동 13-6 락원식당 앞 사거리 | 1 | |||
4 | 신창동 18-1 라복임꽃집 앞 사거리 | 1 | |||
5 | 창성동 118 정담 앞 사거리 | 2 | |||
6 | 월명동 21-3 동신교회 앞 | 1 | |||
7 | 삼학동 813-2 어린이공원 앞 | 1 | |||
8 | 금동 1-17 대전횟집 앞 삼거리 | 1 | |||
9 | 죽성동 30-9 가구거리 미지트 앞 | 1 | |||
10 | 수송동 745-12 효자보쌈칼국수 앞 | 1 | |||
11 | 비응도동 67-1 바다궁전 앞 사거리 | 1 | |||
12 | 산북동 1113 한국공업사 부근 GS 25 앞 | 2 | |||
13 | 소룡동 663 제이파크@ 앞 | 1 | |||
14 | 소룡동 1069-1 삼성빌라 앞 | 2 | |||
15 | 소룡동 1477-2 아카데미 미용실 앞 | 1 | |||
16 | 나운동 96-19 강천상가 국수스토리 앞 | 1 | |||
17 | 경암동 541-16 전일주택앞 사거리 | 1 | |||
18 | 서흥남동 800-16 삼흥오토바이 앞 사거리 | 1 | |||
19 | 나운동 155 세경아파트 207동옆 | 2 | |||
20 | 문화동 14-27 군산광택코팅 사거리 | 1 |
【 붙임 2 】의견제출서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
사 업 명 | 범죄취약지역 마을방범용 CCTV 설치공사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