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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갱신 등 현행화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09

조회수227

첨부파일

현행화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유효기간 만료자

  - 등록 임차농지 중 임차기간 만료농지, 소유권 변동 농지 등

 

처리기관 및 문의처 : 농산물품질관리원(063-440-7332)

 

 ※ 유효기간 만료로 경영체등록사항 말소 시 직불금 및 공익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록농지(임차농지 등) 미현행화 시 직불금 지급 제외(전산입력 안됨)

 

 ※ 임차농지 농지대장 작성 시 : 임대차 계약서(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농지로 미사용 시 농지대장 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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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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