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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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3.31
조회수846
관악구3.31.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우리구 관내 안경업소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하였으나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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