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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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5.07.28
조회수1059
공시송달20150728원주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규정을 위반한 아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불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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