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삭제 합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작성자 ***

작성일15.09.06

조회수781

첨부파일

본인은 지난 7월2일 자에 세아베스틸 협력사 동 내부 불법 구획물에 대하여 귀 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아 유선상으로 건축과 최영귀와 통화하였으나

최영귀는 "세아베스틸 협력사 동 내부 불법 구획물은 건축법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였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근처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어 조취를 하였다."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유선상이 아닌 군산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문을 통해 받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은 세아베스틸 내부에 있는 공장동 들에 대한 불법 건축이나 설계변경,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합법적이 아닌 것이 많은 것 같아 전수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건축과 최영귀는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베스틸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에서도

일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 청의 책임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5회 정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글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9.24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 건축물 내부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사항 조치 여부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 등 불법사항 전수조사 요청

     

    나. 답변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으로 사용중인 소룡동 3-7번지상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이 2동 존재하여 2015.7.29일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하여 2015.8.25일 시정되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은 칸막이벽으로 불연재료 사용하여 적합함.)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의 불법사항 전수조사는 어려우며 구체적 위반사항 및 위치 등을 제시하시면 위반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이 존재할 경우 위반건축물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영귀

    작성일 : 15.09.24

    1.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 건축물 내부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사항 조치 여부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 등 불법사항 전수조사 요청

    나. 답변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인 소룡동 3-7번지상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이 2동 존재하여 2015.7.29일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하였고, 2015.8.25일 시정되어 종결처리 하였으며 건축물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은 칸막이벽으로 불연재료 사용하여 적합함.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의 불법사항 전수조사는 어려우면 구체적 위반사항 및 위치 등을 제시하시면 위반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이 존재할 경우 위반건축물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담당전화 063-454-2122
최근수정일 2023-08-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8년도 금강 환경지키미 채용 알림
2018년도 금강환경지키미 채용 공고 - 공고문 : 붙임파일 참조
시정소식 | 18.02.10 더보기
2018년 설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 안내
2018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하시는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군산시보건소(4
시정소식 | 18.02.09 더보기
설명절 연휴기간 음식점 운영업소 안내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우리시 음식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가족, 친지, 친구 모임 등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정소식 | 18.02.09 더보기
2020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계획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12.01 더보기
2021년 전북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양파, 마늘)
❍ 신청기간 : 2020. 11. 11. ~ 12. 11.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읍면동소식 | 20.11.26 더보기
농약 구매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 홍보
❍ 2021년부터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약 구매자가 개인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를 하여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 농약 판매 및 구매 정보를 전산적인 기록, 보존, 제공을 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2021년부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
읍면동소식 | 20.11.2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