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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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06.11
조회수2124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 홍보.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22회)
군산시에서는 2008.6.20 - 12.31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일제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2009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홍보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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