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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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05.16
조회수2083
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20회)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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