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4.02
조회수1439
첨부파일
제2호 거주불명등록 공고문.jpg (파일크기: 521,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수송동장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4.02
조회수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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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수송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