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1.02.25
조회수2432
첨부파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공고문.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11. 3. 14 ~ 3. 16(3일간)
2.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3. 대상주택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0호
4.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5. 지원금액 : 호당 2,000천만원 한도
6. 지원기간 : 최대 6년(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7. 문 의 처 : 군산시청 건축과(☎ 450-4475, 44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