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3.15
조회수1693
첨부파일
제2호 최고공고문.jpg (파일크기: 539,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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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