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0.06.04
조회수3690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1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이** |
이**(1957. 08. 06)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허무성 문의전화:063-466-3001
2010년 06월 04일
미 성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