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거주불명등록)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0.06.11
조회수4031
첨부파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11일
미 성 동 장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일자) |
이** |
이**(1957.08.06)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