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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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8.11.26
조회수180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
차 단속을 통한 국민인식개선과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
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홍보(계도기간) : 2008.11.1 ~ 11.30 일까지
ㅇ 집중 단속 기간 : 2008.12.1 ~ 12.31 일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단속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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