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안내
❍ 대 상 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심의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1,567,200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의 250%(7,750만원)
‣ 금융재산 : 가구내 12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
❍ 신청방법 : 희망의 전화 『 129 번 』 24시간 운영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 - 4316
경암동사무소 복지과 ☎ 446 - 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