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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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4.01
조회수1666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하위50%(보험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1. 검진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을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대상자조회
2. 검진일시 및 항목
☞ 검진일시 : 년중(2009. 1. 1 ~ 2009. 12. 31)
☞ 검진항목 : 위암(40세 이상 남녀)
간암(공단에서 통보받은 자)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자궁경부암(30세 이상 여성) 중 해당 항목
3.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전국 검진기관
## 수령하신 건강검진권 뒷면에 건강검진기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준비물 및 기타
☞ 지정검진기관에 예약 후 건강검진권,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국가암조기검진 이후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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