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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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4.02
조회수1797
70세 이상만 신청했던 기초노령연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확대되어
제 2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943년 9월30일 이전 출생하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부부의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08. 4. 15 ~ 5. 09 (집중신청 기간)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인 어르신 (1943.9.30일생 까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64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급시기 : 2008년 7월부터 매월 말일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및 나운1동주민센터(462-73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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