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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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11.27
조회수3341
동절기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따른 보건복지 콜센터 안내
1. 대상 : 소득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2. 안내요령 :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29』 안내
3. 전화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4. 처리절차
129번 콜센터 상담→군산시청 담당자 통보→시청담당자 방문조사→수급여부 결정
5. 수혜내용 : 의료비용 300만원 이내 지원 및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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