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9.27
조회수2148
기초노령연금 문답.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25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도입되는 공적부조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원 이하인 노인은
1인당 월 최대 84,000원, 최소 2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대상은 기존의 부양가족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게 되는데,
? 1단계는 ‘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1937.12.31.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10.15.~11.16.까지 5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08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2단계는 ’08.7월. 65세 이상 노인(1938. 1.1 이후 출생)으로 확대하여
\'\'08년 4월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단계에서의 필수서류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포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