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사업 안내(전라북도)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5.03
조회수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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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사업 안내(전라북도)
❍ 대상농지 : 공부상 밭(田)과 과수원
❍ 대상품목 : 정부지원 19품목 외의 밭작물 중, 사람이 식용(약용)할 수 있는 밭작물(과수)
※ 2012년에 한하여 정부지원 품목중 2011년 동절기 파종 작물 특별지원
❍ 지급단가 : 36.2원/㎡(추정)
- 도비(20억원)와 시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면적비례 차등지원
❍ 지급한도 : 1,000㎡이상 ~ 10,000㎡이하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항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전라북도에서 신청일 2년전부터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기한 : 2012. 6. 30일 까지
❍ 지급제외대상(요약)
-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 재배농지
- 법인소유 농지
- 유리온실
- 회훼류 및 조경수 식재 농지, 휴경지
- 소유토지가 타 지역(전북도 외 지역)에 있는 밭
- 주소가 타 지역(전부도 외 지역)에 있는자
-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밭농업직불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