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5.03
조회수1399
「밭농업 직불제사업」 안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농지 : 공부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19개 품목(식량작물, 양념류, 사료작물)
▶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하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파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지급단가 : 40원/㎡
❍ 지급한도 :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
※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 인 경우 지급 상한은 3만㎡, 8만㎡ 이상인 경우 2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한 : 2012. 5. 31일 까지
❍ 지급제외대상(요약)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재배 품목(온실, 비가림 시설등)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된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3년간 신청제한)
-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쌀 직불금(고정), 친환경 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
한 농지. 단,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