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어촌 빈집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2.08
조회수1651
첨부파일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주택․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빈집정비시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12. 2. 25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추진근거 : 석면관리 종합대책
○ 대상지역
- 읍ㆍ면 모든 지역(지역, 지구와 무관)
- 동 지 역 : 재개발·재건축 지역 슬레이트는 제외
○ 사업대상 :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동당 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12. 2.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