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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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안내
○ 신청 대상지역
― 읍.면지역 : 상업, 공업(중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 대상자 : 기존 노후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 및 귀촌자
○ 지원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전원마을150㎡이하) 신축,증.개축 부분개량
○ 융자지원액 : 5,000만원이하(부분개량 2,500만원이하)
○ 상환기간 : 20년(5년거치 15년상환)
○ 융자이윤 : 년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