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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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3.25
조회수2436
기존주택 전세임대등 공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55회)
기초생활수급자등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지원사업 안내
1. 모집기간 : 2009. 3. 30 ~ 4. 3
2. 모집호수 : 156호(군산시 전체)
3. 신청접수 : 조촌동 주민센터 주택담당자
4. 지원주택 : 전세금 4,000만원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85평방미터이하) 지원
전세금 |
지원금액 |
본인부담 |
|
보증금 |
월임대료 |
||
4,000만원 |
3,800만원 (4,000만원 * 95%) |
200만원 |
63,330원 |
5. 임대기간 : 최초 2년이며, 2년단위로 2회 재임대
가능(최장6년)
6.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2인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혼인(재혼포함) 3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
부부중 자녀가 있는 세대주
7.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촌동사무소(063-452-7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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