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2.02.21
조회수14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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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제2012-2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김** |
김** 1954-08-02 |
전북 군산시 풍문2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2-20 |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