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9.11.30
조회수5524
첨부파일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빠짐없이 현 거주지에 이전 자진 신고하여 행정적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09. 11. 20(금) ~ 12. 11(금)
□ 신고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 신고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전출입자
○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거주할 수 없는 철거지, 나대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에 전입되어 있는 자
○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허위 전입자
○ 온라인 전입 허위 신고자
○ 기타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출생, 사망신고 등)
□ 참고사항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위해 통장 및 사실조사공무원의 세대방문시
주민의 협조 당부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를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