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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12.04
조회수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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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최고장을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본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고하오니
2013년 12월 12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2013. 12. 4 - 12. 12(8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