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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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4.24
조회수3419
2008.6.4 마포구의회(마포구가선거구)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ㅁ 선거지역 : 서울 마포구 가선거구(도화동(도화2동), 용강동, 신수동)
※ 동 통폐합 추진 이전 행정동 (2007. 1. 2)
ㅁ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5. 16(금) ~ 5. 20(화) [5일간]
O 부재자신고서는 5.20(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에는 가급적 5.16(금)까지 발송
ㅁ 신고대상
O 2008. 5. 16(금) 현재 마포구의회의원(마포구가선거구) 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9. 6. 5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군인
②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 선거관리종사자
⑤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⑥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⑦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⑧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⑨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지역에 기거하는 자
※ 위 ①~⑩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ㅁ 신고방법
O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 부재자신고서 출력 : http://www.mapo.go.kr/(마포구 홈페이지)
ㅁ 부재자 투표
O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6(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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