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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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10.29
조회수2380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자료.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62회)
1996. 1. 1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까지 시행기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 적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해당되시는 주민들께서는 시청 토지정보과(450-4262)에 문의하시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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