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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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1.23
조회수2418
군산시 공고 제2008 - 65호
일반음식점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 우편물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8. 01. 23 ~ 02. 11(20일간)까지
○ 제 목 :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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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규정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제22조(영업의허가등)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는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 귀하께서는 이를 위반 하였으며 영업장이 소멸되어 계속하여 영업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오니 영업신고증을 우리시 환경위생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멸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내역 : 붙임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현 주소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내 용 |
영업소폐쇄일 |
단비네집 |
송영희 |
임피면월하리757-6 |
임피면보석리286 |
무단휴업및영업 시설물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08. 01.15 |
소 문 난 식 당 |
정윤희 |
임피면읍내리491-1 |
송창동3-49 |
〃 |
〃 |
〃 |
※ 고지 : 만일 영업소 폐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산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및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0-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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